일반과세자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 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란 무엇일까요? 주요 거래 대상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 소비자인 경우 현금,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게 됩니다. 발급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부가세포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시 공제율과 한도를 적용해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 입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어떻게 될 까요? 신용카드등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금액) X 1.3% (간이과세자 중 음식, 숙박업에 대한 2.6% 공제는 2021.07.01. 이후 폐지 되었습니다.) 사업장별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2019.01.01 이후 신고분 부터 적용되었던 연간 공제한도 1,000만원이 2023년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 2022. 1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