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운영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공적제도 입니다.
그렇다면, 노란우산(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제도의 지원기능은 무엇일까요?
납입 기간 별 단리/복리의 차이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부금 내 대출의 대출 요건과 한도 및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로 노란우산이 무상 지원하는 단체 상해보험에 자동 가입되어
공제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에 대해 보장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청약서는 노란우산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하며, 그 외에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2)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3) 프리랜서: 원천징수영수증,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
가입 방법은 무엇일까요?
1) 은행 방문
2) 웹 또는 앱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 가능)
3) 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 신청
4) 상담사 방문을 요청하여 신청
5) 중소기업 중앙회에 방문하여 신청
월 납입 금액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가입 시 설정한 금액이 부담스러운 경우, 3회 차 이후 원하는 금액으로 감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액 또는 부금 납부기일 지정일은 가입 후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공제급 지급 신청은 언제 가능할까요?
1) 폐업 또는 사망 시
개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사망
법인 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가입자의 사망
2) 퇴임 노령의 시
법인 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공제 지급액 = 기본 공제금 + 부가 공제금
(단, 퇴임이나 노령의 이유로 제금 청구 시에는 부가 공제금이 없습니다.)
공제금 수령 시 내야 할 세금은 무엇일까요?
2016.01.01 이전 가입자의 경우
소득세법 16조 제 1항에 의거 이자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자소득세 = 이자소득 X 법정세율
(이자소득(공제 차익) = 공제 지급액 - 납부부금(원금))
2016.01.01 이후 가입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86조 제 3항에 의거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X 법정세율 (6~45%)
(퇴직소득 = 소득공제받은 원금 + 이자소득)
폐업/사망/퇴임/노령 외의 공제의 해약의 경우도 가능할까요?
일반 해약: 계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 해지
간주 해약: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개인사업자인 가입자가 현물출자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법인 대표인 가입자가 질병, 부상 이외의 사유로 대표에서 퇴임한 경우
강제해약: 공제부금을 12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공제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취할 수 있는 강제적인 계약 해지
해약환급금은 가입연도, 납부 회차, 해약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의 해약과 강제해약의 사유로 해약 시에는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소득세 = 기타 소득금액 X 법정세율
기타 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 납부금액-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
법정 세율 : 소득세 (15%) + 지방 소득세 (1.5%)
노란우산 가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되시나요?
복리 적용이 되는 데다
소득공제까지 가능하니 꼭 가입해야 할 것 같은데,
왜 다들 가입하지 않는 것일까요?
좋아 보이는 이야기 안에 숨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리 적용 > 중간에 찾을 수 없고 ,
특히나 1년 미만의 임의 해지 시에는 이자도 못 받을 뿐 아니라 원금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소득공제 가능 > 소득공제 금액을 결국 해지 시소득 공제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로 세금 납부를 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주의해서 나한테 맞는 금액을 설정한다면 유리하게 가입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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