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의 첫걸음, 사업자 등록에 대해,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경우,
등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매출 실적이 없는 경우
그 6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아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폐업 후,
잔존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가능한 빨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매입세액공제 등에 있어 유리하며,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이 아닌 신청일이므로 즉시 발급이 되지 않더라도 접수는 해야 합니다.
사업의 개시일
1) 제조업: 제조장 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사업자등록 시 필요서류
1) 개인 사업자의 경우
- 주민등록증
(해외 동포의 경우 재외국민등록증 번호 및 등록부 등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표 등본)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자가인 경우 제외)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도 원본 및 해당 사업자 도면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 사업 허가증, 사업등록증, 사업 신고필증 사본
(각종 인허가 및 자격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 - 동업계약서
(공동 사업일 경우) - 자금출처 소명서
(과세유흥업, 금지금 도소매업, 석유류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판매업 사업자의 경우)
2) 법인 아닌 임의의 단체의 경우
- 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신청서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단체의 회칙 또는 관리규약
- 대표자 선임 회의록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3) 본점 법인 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 법인 등기부 등본 2부
- 정관 사본 2부
-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미제출 시 주주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0.5%)
- 법인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1통(법원 발행)
- 사업포괄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필요한 경우에 한)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을 경우 해당 사업장 도면 포함)
- 허가증, 등록증, 신고필증 사본 (각종 인허가 및 자격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1) 미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 ~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1%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 중 큰 금액)
2)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사업자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공제, 환급되지 않는다.
(다만, 20일 이내 등록을 신청한 경우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합니다.)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에 따르므로
미등록시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내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 준비가 다 되었다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보러 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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