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최대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반과세자에게는 없이 간이과세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인
간이과세사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 제69조 제1항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간이과세자에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판단 여부 금액은 8,000만 원이지만,
(이 경우에는 직전연도 1/1 ~ 12/31의 공급대가를 말합니다.)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12개월) 공급대가가4800만 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22년도 12월 1일에 에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매출금액이 400만 원 일 경우에 납부 의무 면제에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급 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400만 X 12 = 6천만 원
으로 기준금액 4800만 원 이상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1월 30일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매출금액이 400만 원 일 경우에는 납부 의무 면제에 해당될까요?
그렇습니다.
1개월 미만의 일 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보기 때문에
400만 / 2개월 X 12 = 2400만 원
으로 기준금액 4800만 원 미만으로 납부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개업일이 참 중요하답니다!
휴/폐업자 및 유형 전환 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공급 대가를 연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판단하므로 주의해주세요.
그렇다면 연 4800만 원 미만의 매출인 간이과세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납부의무 면제의 경우,
말 그대로 납부의무만 면제일 뿐이지
신고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부가세 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가산세가 부여되는 항목은 아직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1년 매출금액은 소득금액으로 연결되고
소득금액은 4대 보험과 대출 가능 여부로 연결되며,
무엇보다도 국민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이므로 꼭 신고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부담감은 좀 적게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곧 4800만 원을 넘어서 쭉쭉 성장할 거잖아요?
그렇다면 매출이 작을 때부터 연습한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신고하는 게
매출이 커졌을 때 갑자기 세금 준비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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