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의무1 부가세 신고-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간이과세자의 최대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반과세자에게는 없이 간이과세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인 간이과세사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 제69조 제1항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간이과세자에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판단 여부 금액은 8,000만 원이지만, (이 경우에는 직전연도 1/1 ~ 12/31의 공급대가를 말합니다.) 납부의무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간이과세자는 당해 과세기간(12개월) 공급대가가4800만 원 미만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22년도 12월 1일에 에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매출금액이 400만 원 일 경우에 납부 의무 면제에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급 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죠. 400만 .. 2022.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