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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일상/정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 판단 기준 금액

by YuAn's Mom 2022. 12. 3.

12월이 되었습니다.

1월 25일 부가세를 준비해야 하는데

뜬금없이 종합소득세를 왜 지금 이야기 하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부가세와 소득세는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매출을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나의 소득금액을 확정 짓고,

그 소득금액을 토대로 세금도 부여되며

또한 4대 보험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1월~6월 부가세 신고하실 때 1번,

7월~12월 부가세 신고하실 때 또 1번

1년에 총 2번을 미리 체크해두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좀 더 수월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상반기 신고 시에 준비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12월에는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매입이 부족하거나 비용이 부족한 경우

1월이 되면 이미 당해년도가 지나서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연말 파티에 정신 팔리지 말고,

12월에는 1년 동안 나의 매출과 매입을 꼭 확인해서

부족한 경비가 있다면 어떻게 메울 것인지 고민하고

매출이 장부를 결정짓는 경계선에 있다면 매출을 미루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장부기장의무가 판단되는 기준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업종 별로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꼭 본인의 해당 업종을 확인해주세요.

금액 기준은 전년도 매출 금액입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부터는 추계신고(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시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금액을 확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물론 경비가 너무 없어서 간편장부보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가산세를 내는 게 더 유리할 수 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확인해주세요.)

 

 

그렇다면 당해년도 개업해서 전년도 매출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022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2021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추계신고를 할지라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세가 적용대상이 이니라 할지라도 당해년도 매출금액이 크다면

추계신고 시 소득금액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업종 적용률을 꼭 확인해주세요.

이 부분은 추계장부 작성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20%를 한도 100만원 내에서 기장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업종별 특정 금액 이상의 매출의 경우에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자(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의해 반드시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자의 경우

신고/납부 기한이 6월 30일로 연장되며,

일반 사업자와 다르게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 등이 가능하므로

성실신고 대상자로 되신 경우는 반드시 세무사 또는 회계사와 상담하여 주세요:)

 

1년 동안 사업하느라 고생했는데

고생한 보람 없이 세금으로 다 낸다는 생각 들지 않게

미리미리 자료 확인해서 손해보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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